[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를 위한 13학년도 1학기 학자금상환 안내
  • 작성일 2013-09-30
  • 작성자 Chungkang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은 학생의 학기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금 등이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학자금 대출금과 장학금 수혜금을 체크하고 있으며, 초과되는 학생을 “이중지원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저금리의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학자금 대출학기에 수혜받은 장학금은 즉시 상환처리 될 수 있도록 숙지 부탁드립니다.

 

재학학기 중 어느 한학기라도 이중지원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이후 학기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자동상환처리되나 교내장학금은 수혜즉시 상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제도 시행 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 39조(이중지원의 방지)

 

○ 대상자 : 2012학년도 1-2학기, 201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자

             (학자금 지원금액 = 학자금 대출 + 교내, 교외, 국가장학금)

 

○ 이중지원여부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이중지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이중지원해소방법 : 학자금 지원금액중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 상환

 

예시) 등록금 330만원

    – 지원내역 총 550만원 : 국가장학 225만원, 교내장학 125만원, 학자금대출 200만원

    – 초과분 220만원 : ‘대출금상환’ 진행

 

○ 이중지원 해소처리 기한 : 국가장학 심사 완료일 전(10월내로 이중지원해소 권고)

※13학년도 1학기에 수혜받은 교내장학금 정보가 곧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전송된 자료는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에 반영되며 이중지원자로 분류될 경우 국가장학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내로는 본인의 이중지원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후 학자금 상환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 기한 내 이중지원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진행되는 국가장학사업 및 학자금대출에서 제한됨.

 

○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EL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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