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 [저작권]
  • 작성일 2012-03-02
  • 작성자 Chungkang

이미지/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 [저작권]

 

1. 본 대학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저작물 중 사용권한이 없는 이미지, 사진 등을 활용하거나 구입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사전 통보없이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수정한 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한 이미지를 즉시 삭제 및 소멸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침해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게시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며, 게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사진 등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 허락은 저작재산권 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입니다.

 

 

저작권 침해시 어떤 법에 접촉되는 것인가요 ? 저작권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사는 통상적으로 사용약관을 통하여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범위를 정하여 미리 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약관을 위반하여 사용권한 없이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저작권법 제 125조)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 서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사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수정한 후 무단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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