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2차신청 안내
  • 작성일 2014-02-27
  • 작성자 Chungkang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2차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생신청매뉴얼 (14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클릭 시 다운로드 가능))

혹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학생 신청

l  학생신청 : ’14.3.3.(월) 9시 ~ 3.21.(금) 18시 (신청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l  서류제출 : ’14.3.3.(월) 9시 ~ 3.26.(수) 18시 (서류제출대상자는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를 통하여 서류 제출)

 

1. 국가장학금 1유형

 – 준비물 : 학생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해당자에 한함)

 – 성적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재학생의 경우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지급금액 및 소득분위 결정 정보

소득구분

지급액

분위별 환산소득

0분위

2,250,000원

1분위 

2,250,000원

~1,636만원이하

2분위

2,250,000원

~2,522만원이하

3분위

1,687,500원

~3,256만원이하

4분위

1,237,500원

~3,844만원이하

5분위

787,500원

~4,466만원이하

6분위

562,500원

~5,086만원이하

7분위

337,500원

~5,870만원이하

8분위

337,500원

~6,931만원이하

9분위~

6,931만원초과

 

※ 2유형은 대학자체기준으로 선발되는 장학금으로 우리대학의 경우 국가장학 1유형이 승인된 2분위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추후공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액 등이 확정된 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2. 다자녀(셋째아이이상) 국가장학금

 –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93.1.1이후 출생자)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미혼자만 가능, 성적기준은 국가장학1유형 심사기준과 동일)

 

 

3. 지급제외자

 – 해당학기 유급자

 – 휴학자(최종 지급일까지 재학중인 경우만 지급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복학한 경우 휴학한 학기에 국가장학을 기수혜한 경우

 

 

4. 기타유의사항

 – 장학금은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등록금 고지서에 이미 국가장학금이 반영된 경우(등록금에서 차감된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5. 최종지급시기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이 입금 된 후로부터 2주일 이내

 

 

6. 문의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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