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기도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작성일 2012-05-18
  • 작성자 Chungkang

붙임1.예비창업자_모집공고문    붙임2.참여신청서

 

< 청년프론티어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

 

1. 사업목적 및 개요

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기술・지식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12. 5. 16(수) ~ 6. 1(금)

❍ 모집인원 : 우리대학 8개 팀 선정(개인 5팀 / 팀 3팀)

❍ 모집분야 : 모바일, 게임, 만화 등 IT 및 콘텐츠 기반 APP

※ 사업신청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야 함(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등 범용화된 아이템 제외)

❍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만 39세 미만의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학교 재학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담당자 : 모바일스쿨 직원 김민구

(이메일: mgookim@ck.ac.kr / 전화 031-639-4413 / 휴대폰 017-310-1086)

3. 모집 및 선정

▶ 모집대상

❍ 만 39세미만의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학교 재학생으로

❍ 실제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4인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로서 선정시 ‘12. 12월말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팀)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예비창업자가 팀인 경우 공동대표로 하거나,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나머지 팀원은 직원으로 참여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그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평가 및 선정

❍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 심의․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내외로 구성

❍ 심의․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에 대해 평가

❍ 평가항목 : 창의성(30%), 적용가능성(30%), 실용성(20%), 시장경쟁력(20%) 등을 평가하여 선정

평가항목

비 중

세부기준

창 의 성

30%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적용가능성

30%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적합성, 적용영역

실 용 성

20%

구현가능성, 수요자만족,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시장경쟁력

20%

시장진입가능성, 수익성, 경쟁우위

❍ 협약체결

- 체결대상 : 주관기관 ↔ 선정된 예비창업자

- 체결내용 : 사업화지원 및 사업성과물 활용 관련내용을 반영

❍ 예비창업자 가점항목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0.5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 여성(0.5점)

- 장애인(0.5점)

- 청년프론티어 앱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경기도 및 중앙정부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 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 팀으로 신청한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상기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점 대상에 해당되고 동일 요건의 2인(건) 이상이라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4. 예비창업자 지원

❍ 지원규모

등급별

지원액

A등급

B등급

C등급

12,000천원

10,000천원

8,000천원

개인

10,000천원

8,000천원

6,000천원

❍ 예비창업자 본인부담비율

※ 예비창업자의 경우

•학생이 아닌 개인인 경우 집행액의 10%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학생인 경우 집행액의 5%이상을 본인이 부담함. 팀인 경우도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함.

※ 창업자인 경우

•사업 진행 중에 창업한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본인부담금(부가세 별도) 비율은 예비창업자와 동일함.

❍ 등급별 본인부담금

구분

부담금

A등급

B등급

C등급

팀(12백만원)

개인(10백만원)

팀(10백만원)

개인(8백만원)

팀(8백만원)

개인(6백만원)

학생

631,580

526,320

526,320

421,060

421,060

315,790

일반

1,333,340

1,111,120

1,111,120

888,890

888,890

66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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