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공고] (긴급) 대학 홈페이지 구축
  • 작성일 2011-12-01
  • 작성자 Chungkang

 

[청강 2011-8호]

 

(긴급) 재공고입찰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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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대학 홈페이지 구축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설명회 : 현장설명회 없이 유선으로 대체함

제안서접수 : 2011년 12월 15일(목) 16:00까지 본교 청강홀 4층 교육지원처

제안평가회 : 2011년 12월 16일(금) 14:00(업체당 40분 제안 설명), 본교 청강홀 5층 영상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1년 12월 20일(화) 이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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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현장 설명을 청취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를 필 한 업체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발 구축 단일납품 실적이 1억원 이상 업체

– 컨소시엄 구성 시 주 사업자만 위 조건을 만족해도 가능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 + 가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 평가기준(100%) = 기술제안서(80%) + 가격제안서(20%)

 

2. 세부 품명 및 수량

* 홈페이지 구축 1식

– 세부내역 별첨(우리대학 제안요청서) 참조

– 문의 : 대학 전자계산소 팀장 김철규 (☎ 031-639-5761)

3.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입찰 보증금 —————————————————- 입찰등록시 제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나. 제안서 ————————————————————————- 입찰등록시 제출

– 기술제안서(원본 1부, 사본 9부, CD 1장)

가격제안서 및 금액 산출근거표 (밀봉, 인감날인) 1부

다. 인감 증명서 1부 —————————————————————- 입찰등록시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등록시 제출

마. 납품실적증명원 1부 ————————————————————– 입찰등록시 제출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발 구축 단일납품 실적 1억원 이상

바. 납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등록시 제출

사. 컨소시엄의 경우 —————————————————————– 입찰등록시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업체별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사업자 및 협력 업체별 주소, 약도, 연락처, 담당자명(업체별 각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등록시 제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사본 1부 ————————————————– 입찰등록시 제출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단, 종합 평점 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술과 가격 평가기준은 우리대학 시스템 구축 평가 기준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체결이 된 경우 후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과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등을 주요 협상

내용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바. 기타 사항은 회계예규 2200-04-158(2009.09.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8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7조 2항과

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설명서(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 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규격(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이후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라.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 있음.

아.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육지원처(031-639-5745)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 함.

                                   2011년 12월 1일

 

청강문화산업대학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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