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 2011-7호] [긴급 재입찰공고] 2011 홍보마케팅 대행사 선정 입찰
  • 작성일 2011-07-05
  • 작성자 Chungkang

[청강 2011-7호]

 

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 2011 홍보마케팅 대행사 선정 입찰
     ?예    산 : 일금 이억오천삼백만원정(253,000,000원, VAT 포함)
     ?입찰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등록 : 2011년 7월 15일(금) 13시(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홀 4층 기획실)
     ?평가일자 : 2011년 7월 15일(금) 14시(대상자별 통보)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월 1월 31일(화)까지
    ?산 출 물 : 결과보고서 5부(파일 1부 별도 제출) 및 관련 자료 전체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마감 일시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자
   나. 홍보 대행 전문업체 또는 최근 3년간 대학이나 기업에 1억원 이상 홍보대행 계약실적이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광고대행 및 컨설팅관련 종목으로 법인사업등록을 한 업체


3. 입찰 참가 신청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
   ?인감 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등기부 등본 1부
   ?계약실적 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업체)
   ?제안서 5부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별도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입찰평가항목

평가항목

기술 평가

입찰가격

평가

총점

분석

전략

기술

시행

배 점

30

30

20

10

10

100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평가결과 동점자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함
   다. 평가기준(100%) = 제안서(90%) + 가격제안서(10%)
   라.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내용?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항과 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음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이후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우편입찰은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기획실(031-639-4562)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7월  5일

 

 

청 강 문 화 산 업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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