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사항 안내
  • 작성일 2014-02-20
  • 작성자 Chungkang

 

1) 특별추천

 

– 절차 : 스쿨행정실에서 특별추천서 수령 후 본인작성 및 지도교수 서명후 교학처 제출

 

– 대상자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2) 기등록처리 :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에 한국장학재단에 반영됨

(*기등록 :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후,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하는 절차로 생활비 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3) 학자금 대출승인자의 등록기간 : 2월 19일(수)~ 3월 31일(월)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