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안내
  • 작성일 2011-05-26
  • 작성자 Chungkang

국민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610일부터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운전면허(1?2종 보통)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도로주행시험 합격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장내기능시험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응시자에게 부담만 주면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하여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내기능시험 방법

 

 

정차상태에서 기기조작(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기어변속) 방법 숙지상태 점검

50m를 주행하며 차로준수?돌발 시 급제동 능력 점검

또한, 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최대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소 의무교육시간 개정내용(25시간8시간)6. 10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되니 학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8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 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장(www.dla.go.kr) 홈페이지, 콜센터(1577-1120)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내용 (2011.6.10 시행)

 

?? 적성검사

1종보통면허의 경우 2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만 실시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정신질환 등은 응시자가 자기신고서 제출

 

??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현행과 동일(, 하반기 중 문제은행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 예정)

 

?? 장내기능시험

 

현 행(11개 항목, 700m)

 

개 선(2개 항목, 50m)

시 험

항 목

1. 굴절코스(-5)

2. 곡선코스(-5)

3. 방향전환코스(-5)

4. 안전띠 착용(-5)

5. 차로 준수(실격)

6. 돌발시 급제동(-10)

7. 교차로 신호준수(-5)

8. 평행주차코스(-10)

9. 시동꺼짐(1-5)

10. 기어변속(-10)

11. 경사로(-10)

?

1.정차상태 기기조작

전조등(-5)

방향지시등(-5)

와이퍼(-5)

기어변속(-5)

 

2.운행상태(50m) 기기조작

차로준수(-15)

돌발시 급제동(-15)

실 격

사 유

1.30초이내 미출발

2.1?2?3?8코스 미이행

3.교차로내 정차

4.안전사고

1.좌석안전띠 미착용

2.안전사고

3.시험관 지시?통제 불응 등 정상적 시험 진행 곤란

 

?? 도로주행시험 (아래 사항 현행과 같음)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되던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

 

??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운전교육만 실시하는 일반학원의 교육시간은 완전 자율화하고, 운전교육 후 자체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하되,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6. 10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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