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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1년도 신입생, 복학생 및 재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가. 2011. 01. 07. ~ 03. 30.(신입생, 재학생 동일)
  2. 대출자격(※소득분위는 장학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가.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대출)      1)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2)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평점 2.71)점 이상인 자            (단, 장애우 학생의 경우 12학점 미만이고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나. 일반상환학자금       1)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2)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평점 1.88)점 이상인 자 
  3. 신청절차   가. 신입생 및 신규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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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 (재단Fax 또는 학교직접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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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승인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P) ※신청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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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간은 평일 9:00 ~ 22:00 만 가능함. (토요일, 공휴일 신청은 불가능) ※ 대출금지급 실행시간은 은행업무시간(09:00~16:00)과 동일함. 나. 기존 이용자(재학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대출신청 →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 → 기금승인 → 대출실행 → 대출완료
  4. 대출범위 및 한도   가.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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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상에 「서류생략자」로 분류된 학생은 서류제출 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라도 수급자증명서를 반드시 학교로 제출(미제출 시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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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출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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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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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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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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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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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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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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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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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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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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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서류제출처(택 1) 및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Fax)제출: (Fax) 02-3419-8800 / ☎ 1666-5114
  나. 본교 제출(☎ 031-639-5777)      – 방문제출 : 청강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우편제출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로162(학자금대출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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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주의사항 * 신입생 <학번> 란은 수험번호 기재 *신입생이 현금등록한 후 대출받고자 할 경우      1)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하고      2) 전화로 장학담당자(031-639-5777)에 ‘기등록처리’를 요구한 뒤      3)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실행하면 학생통장으로 대출금 입금됨. * 주민등본,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 동일해야 함. [예)류와 유, 임과 림 등 확인요망] * 개명한지 1개월 이내인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방문바람. *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1차 본인 개별납부 시 기등록 처리되어 대출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단, 전액대출 할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취소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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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1. 06 학생서비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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