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작성일 2012-04-02
  • 작성자 Chungkang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2012년)

 

□ 사업개요

 ○근 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3인 이상), 현역 군 복무중인 특별지원 대상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특별지원 대상자 > ‘11.10.20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포함

– 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 특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인 경기도 거주기간(1년 이상), 소득분위(1~7분위 이하)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규모 :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신청 : 별도 구비서류 및 신청 필요 없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대학생에 대한 명단을 경기도에 통보하면 지원대상 조건(주소지, 학적정보, 다자녀, 현역병) 조회 후 대상자 선정

 

□ 지급시기

 ○지급시기 : 매 학기말 지급(6월말, 12월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SMS 문자 발송

 

□ 학자금 대출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2.01.11 ∼ 2012.03.26 (시간 : 09:00 ∼ 24:00)

 ○접 수 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문의전화

      –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02)1666-5114

      – 지원대상 문의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50-3634 (업무담당자)

 

□ 기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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