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자율규제에 만화가들 안심 못하는 이유
  • 작성일 2012-04-17
  • 작성자 Chungkang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는 “방통심의위에서 업무협약을 통한 뜻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사실 피할 길이 없다”면서 “결국 심의 제재인 근거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영화처럼 연령별 등급을 부여하는 문제, 업계와 작가의 자율적 등급 체계를 인정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안 등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개정되어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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