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 저작권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 패션의 자유문화로부터의 교훈
  • 작성일 2012-04-23
  • 작성자 Chungkang

 

영화, 음악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꽉 잡는 저작권법은 패션 산업은 별루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류 업계에 독창성과 판매율에 이익이된다고 Johanna Blakley가 말했습니다.

TEDxUSC 2010에서, 그녀는 창조를 하는 업계들이 패션의 자유문화에서 배울 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허나 저작권법은 원 발명자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혁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로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 에 관해서 조한나 블라클리(Johanna Blakley)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히 의복 분야에서는 소위 짜가라고 불리는 복제품들이 엄청나게 만연한데 그 이유는 의복이 너무나도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디자이너들에게 독점적 소유권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경우 소매나 소매단, 단추 등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특허료를 내고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복에서 인정되는 소유권은 트레이드마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다가 파리에 있는 빈티지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켓을 보고, “친구가 마음에 들면 사~”라고 하자,“살거야, 그리고 난 이 옷을 복제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까요.

 

이처럼 의복/패션 업계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저작권법의 보호가 참으로 취약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의 원 취지대로 보자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창조나 혁신을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정 반대입니다.  저작권 보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개방적이고 독창적인 창조의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작권법의 일종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저작자는 이용자가 몇가지 규칙만 지키면 마음대로 스크랩하거나 배포해도 무방합니다. 원저작자가 제시하는 규칙은 ‘원저작자 표시’, ‘상업적 이용에 관한 허가’, ‘저작물 수정에 관한 허가’의 여부가 전부입니다.

마음대로 퍼갈 수 있고 때로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원 저작자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남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나 블라클리는 이러한 주제에 관해 패션 분야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패션의 자유 문화로부터의 교훈들” 함께 보시죠.

 


 

번역 | Hanna Cho 리뷰 | Yenah Lee

 

출처 : TEDxSeoul

http://tedxseoul.com/wp/talks_content/656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패션스쿨

http://fashion.c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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