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전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2)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의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
아래의 일정에 따라 2021년 2월 1일(월)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내용 의견을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를 수정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목적: 본교 학칙 제 71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및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개정안 공지 및 […]
안녕하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한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교수학습지원센터규정 2. 개정사유: 교수학습지원의 평가 및 환류 명시 필요 3. 의견제출 기한: 2021.01.14.(목)까지 4. 의견제출 이메일: mjhwang@ck.ac.kr 붙임(신구대조문, 개정안 전문)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개정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 안은 필요 […]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쌍용곰두리장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1.22.(금) 도착분까지 2. 신청세부내용: 바로가기 클릭
2020년 12월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의 주요활동 현황을 공지합니다. 2021년 1월 4일 코로나19 비상대책반 붙임 (2020년 12월)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주요활동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선별 진료소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
2020학년도 동계 방학 중 대학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계방학 기간: 2020.12.28.(월) ~ 2021.2.28.(일) ■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 2021.3.1.(월) ■ 학사일정 안내 성적 열람기간: 2020.12.31.(목) 10:00 〜 2021.1.4.(월) 15:00 – 성적열람방법: CKINFO → 수업 → 현재 학기 성적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2021.1.4.(월) 16:00 〜 1.6.(수) 16:00 – 성적열람 후 이의가 […]
강사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강사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 강사임용규정 나. 개정사유: 강사 처우 관련 상위 규정 반영 및 재임용 평가 사항을 조정하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함. 다. 의견제출기간: 2020.12.15.(화)~ 2020.12.21.(월)까지 (7일간) 라. 의견제출처: jyeo74@ck.ac.kr 붙임1. 신구조문 대조표 […]
2020학년도 동계 계절수업(교양과목)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계절수업은 학생 1인당 총 6학점(전공,교양포함)까지 수강신청 가능(현장실습과목 학점은 제외)하며, 이번 동계계절수업은 다른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동계 계절수업 개설 현황 개설스쿨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시수 수업 형태 담당 교수 수강신청 기간 수업일정 (온라인수강일정) 수강료 리케이온 영화,만약에 교양 선택 2/2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야 했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