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졸업예정 여학생이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졸업예정 재학생 여학생만 참여 가능 (졸업예정 재학생은 26년 2월 졸업생)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육혁신센터입니다.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서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규정 * 개정 사유 – 비정규 교육과정 적용대상 확대 –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기준 재정립 –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학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