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취업처 학생팀 장애학생 담당자입니다. 학생취업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개정사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근거하여 정비 필요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문구 삭제 […]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장학업무담당자입니다. 장학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장학규정 ○ 개정사유 – 대학의 인재양성 방향에 맞춘 교내 장학금 특화 필요 – 장학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추구를 위해 행정체계 정비 필요 –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교내 장학금 종류 다양화 […]
[인권성평등센터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인권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 포함 2개 규정 ○ 개정사유: 인권성평등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3.2.21(화)~ 2.27.(월)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함경희) 이메일 sgfu2022@ck.ac.kr로 제출 ○ […]
[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포함 7개 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3.2.21(화)~ 2.27.(월)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우제구)자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학생처 […]
[기숙사 운영규정, 사생수칙 개정 의견 수렴] 기숙사 운영규정, 사생수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사생수칙 ○ 개정사유 – 기숙사 운영규정 : 강제퇴사 이의 신청 절차 마련, 중도퇴사 잔여 관리비 환불 규정 개정 – 기숙사 사생수칙 : 상벌점 이의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2022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3주기 인증심사 결과 ‘인증대학’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인증원이 규정한 교육의 질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그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학생 △교직원 등 6개 평가 기준과 13개 세부기준 및 30개의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기준에 충족할 […]
1.강사 초빙 분야 및 인원 가. 2023-1학기 강사 초빙 교과목 목록 별첨 참조. ※ 수업기간이 15주 미만인 교과목은 블록식수업(집중식수업)으로 운영됨. 2.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3.심사 절차 및 기준 단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1차 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 심사 -지원자의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 이하 청강대)는 지난 10월 25일(화)부터 26일(수) 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강대 측은 2학기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안전사고 발생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청강대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
우리 대학은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1월 1일자로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성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가.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나. 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2. 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해 대학 내 인권센터의 의무설치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폐지하고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 나. 인권센터와 기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합하되, 센터명을 더 넓은 의미의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