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목) ~ 12월 31일(토),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로그인 후 전자 신고 ○ PC를 […]
[교무처] 1학년 대상 3대 핵심역량 진단 및 교육효과 분석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확인하고, 신고대상자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차(9월) 학교법인 청강학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2022년 10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
2022년 6차(8월) 학교법인 청강학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2022년 5차(7월) 학교법인 청강학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