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대학생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실시합니다.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구분 사회적배려계층 배정인원 2명 지원금액 학기당 1인 150만원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금액 발생시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 적용함 지원기간 2021학년도 1, 2학기 신청기간 2021.05.24.(월) ~ 05.31.(월) 16:00 신청대상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 통합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혹은 콜센터(1599-2000)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차 신청기간 – 학생신청: 2021년 6월 17일(목) 18시 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지막날은 18시 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년 6월 21일(월) 18시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2. 신청대상 및 주의사항(우리대학 학적소지자) 학적구분 […]
구인수요가 있는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를 선발하여 참여자에게 일경험 및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2021년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사업내용 : 민간기업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1~3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2. 통합공고기간 : 2021. […]
************************************************************************** 2021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05. 20.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계약직, 1명 2. 담당업무: 평생교육원(원외프로그램 업무) 3. 원서접수기간: 2021. 05. 20. ~ 2021. 05. 26. 18:00 ※채용시까지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 파일 참조 […]
ㅣ전문대학 12개교, ‘교육부 신산업 분야 지원사업’ 선정… NEW 인재양성 ‘첫 시동’ ㅣ수도권 5곳, 비수도권 7곳 총 12곳 선정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전문대학 12개교가 신산업 분야 특화 인재양성에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문대학 12개교를 11일 공개했다.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5곳과 비수도권 7곳 총 […]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비타민 가득한 건강식 나누기를 통해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줄여 주어 건강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5.12 학생처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한된 환경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동아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동아리 중 활동 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동아리 2. 지원내용 가. 지원원칙 : 온라인 활동에 한함 (단, […]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선별 진료소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2. 학교 인근 선별 […]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의 의무가 강화 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이 가능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