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선별 진료소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
1. 강사 초빙 분야 및 인원 가. 2021학년도 1학기 강사초빙 교과목 목록 . ※ 수업기간이 15주 미만인 교과목은 집중식 수업으로 운영됨. 2.지원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3. 심사 절차 및 기준 단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1차 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 […]
강사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강사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 강사임용규정 나. 개정사유: 강사 처우 관련 상위 규정 반영 및 재임용 평가 사항을 조정하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함. 다. 의견제출기간: 2020.12.15.(화)~ 2020.12.21.(월)까지 (7일간) 라. 의견제출처: jyeo74@ck.ac.kr 붙임1. 신구조문 대조표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야 했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월 8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대학도 부득이하게 지난주 금요일(12월 4일) 공지된 수업계획 보다 좀 더 강화된 수업 운영방안 및 방역지침을 공지합니다. 각 스쿨의 수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된 스쿨의 수업별 운영계획을 오늘 중 안내할 예정이오니 스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내 구성원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고 정문 이외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년 12.08(0시)~2021년 01.04.(24시)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그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단체운동)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 시설 중 방역지침 […]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은 인재상인 <문화산업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입학 직후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3대 핵심역량을 진단 합니다. 2020학년도 청강 3대 핵심역량의 사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학생 1,2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