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주 1주일간 ’특별방역관리주간‘ 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도 4.27.(화) ~ 5.7.(금)(2주간) 전체 수업을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교폐쇄는 아니므로 실습실은 정원의 30% 이내로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학은 현재 지속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계획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원칙 ① 우리대학은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예방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K-Class Level 청강수업운영단계」를 마련하여 수업을 운영합니다. ②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경우 또는 대학 내 확진자 발생 및 지역 집단 감염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2.15.(월)~3.14.(일)24시 2. 대상지역: 수도권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4. 모임행사 – 조치내용: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행사 단계별 […]
[장애학생] 예비 신입생 대상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시행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1일 안내 인원이 제한되어 희망 일정과 실시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021.01.25.(월) ~ 01.29.(금) 2. 진행기간: 2021.02.01.(월) ~ 02.05.(금) 중 대상 학생이 […]
ㅣ자살을 주제로한 시니컬한 우화 창작극으로 자살율 높은 사회에 경종 울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 이하 청강대) 공연예술스쿨이 학내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개발한 창작극 ‘welcome to suicide’의 극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오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대학로 코델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강대 공연예술스쿨 내 창작 프로젝트 팀 ‘곰비임비’가 제작한 이번 창작극은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1일 24시 연장 2.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명부터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3일(1월 17일 24시 연장) 2. 처분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홍보 참고자료 추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