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2차] 1.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 – 재입학이 허가된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2학년 1학기 전과 지원 가능(단,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해야하며, 전출 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
SK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SK 협력사에서 인턴근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로의 취업 기회를 만나보세요. 일시: 2016년 11월 7일 (월) 12시 장소: 아람관 109호 대상: SK디딤돌사업이 궁금한 사람 누구나 문의: 031-639-4541(모바일스쿨행정실) SK고용디딤돌 지원 안내 대기업(SK그룹)이 졸업반 대학생들에게 관련 협력사에서의 인턴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개월교육+3개월인턴 후 취업연계 (2016년 […]
1.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2학기 전과 지원 가능(단,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 –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하며, 전출 전공에서 이미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
【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
1) 특별추천 – 절차 : 스쿨행정실에서 특별추천서 수령 후 본인작성 및 지도교수 서명후 교학처 제출 – 대상자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
1) 특별추천 – 절차 : 스쿨행정실에서 특별추천서 수령 후 본인작성 및 지도교수 서명후 교학처 제출 – 대상자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