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비군 안내 2017-08-31
– 병무안내 – 1.연기대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써 제학사유로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각급 학교병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가능 가.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2.3년제(22세,23세) -대학: 4,6,의치대/한의대(24세,26세,27세) -대학원: 6년제, 5/6학기제(26세,27세) ※ 휴학자 및 등급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2월말까지 입영연기 나.연기절차 본인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교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