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추가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진단검사 의무실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 있어 진단 검사 실시한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면수업 운영 여부 결정 절차 ▶ (참고)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참고) […]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선별 진료소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2. 학교 인근 선별 […]
안녕하세요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워크북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이념과 관련된 총 15편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자신에게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 나를 좀 더 돌아보고, 생각을 키워 줄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해보세요. 총 15건의 아티클 중 1편의 글을 읽고 글에 포함된 각 질문에 대해서 […]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중지 기준 및 증상자 세부행동요령 코로나19 자가진단서 선별보건실, 임시보호실, 보건실 이용 안내 보건실 위치 스쿨 및 보건실 연락처
보건실 위치 선별보건실, 임시보호실, 보건실 운영 안내 코로나19 자가진단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선별 진료소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학생활의 모든 이력을 핵심역량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학생통합지원시스템’은 분산되어있는 각종 진단,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취창업지원, 상담 등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신규 개발 기능을 1차 오픈 합니다. 1차 오픈 가. 오픈시기: 2021.01. 나. 접속 방법: https://info.ck.ac.kr/ 다. 아이디/패스워드: CKinfo와 동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선별 진료소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행동 수칙 – 건강상태 좋은 날, 예방접종 가능 시간 확인 후 병원 방문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열을 포함한 감염증상 등), 예방접종 금기 해당사항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여부 결정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등 준수 ■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중앙사고수습본부) 1. 필요성 가.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 발생, 여러지역에서 집단 감염 증가 추세 나.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2.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실시 방안 가. 대상 지역 확대: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하여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