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의 의무가 강화 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이 가능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