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교양수업 증반 안내 및 수강신청 웹 반영 안내> 2019-1학기 리케이온 교양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반 현황 및 수강신청 웹 반영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개설 분반] 과목명 이수구분 분반 요일 교시 교수명 학점 강의실 내 마음을 비추는 사진 교선 X 목 8-9 임동진 2 문314 영화, 만약에 교선 U 수 8-9 박혜성 […]
<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안내> 우리 대학과 경기 동남부 7개 대학 계절수업 학점교류 교과목을 포함하여 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을 운영합니다. 우리 대학 교과목 포함, 총 6학점까지 수업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1. 동계 계절수업 개설 현황 대학명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시수 총수업 시간 교수명 수강신청 기간 수업일정 (토,일 제외) 장소 수강료 문의전화 비고 […]
9월 7일 쿠웨이트 알주르 방문 후 입국한 우리나라 국적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았습니다. 이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 되어, 메르스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고,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및 보건소, 보건실(031-639-4571) 신고 개인위생수칙(자주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질병 개요 구 분 […]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2018 재학생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에서는 여러분의 소속 스쿨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소속 스쿨 및 대학 발전에 활용하고자 매해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더 나은 대학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사명 : 2018 재학생 만족도 […]
1.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2학년 1학기 및 3학년 1학기 전과 지원 가능(단, 유아교육과는 전입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2)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해야하며, 전출 전공에서 이미 […]
글로벌 현장학습 신청서류해외에서 학습과 인턴십을 함께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는 2017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이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대학에서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외국에 16주 이상 파견하여 해외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참여조건 조건 일반 전형 신분 – […]
2017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매뉴얼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근로지 매칭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예산현황, 성적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17.05.20(토)-05.31(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상세내용은 매뉴얼 참조) 지원자격: 17-1학기 국가근로 신청자, 직전학기 성적 70점이상, 소득 8분위 이하 근로비: 시간당 10,000원(교외근로기준과 동일) (학생)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 (←클릭 시 다운로드 […]
취업통계조사 감사(현장 점검) 및 대학정보공시에 앞서 각 스쿨에서는 2016년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 위반되는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취업률 수정사항)를 붙임1의 양식에 작성하여, ‘17.4.28(금)까지 취업정보센터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최저임금(최저시급×60시간) 정도를 수령하는 비상근 근로자(재택근무 등) – 학교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