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전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2)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제도를 다시 한번 확산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운행 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시행하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강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학생취업처- 취업팀
● 재입학 신청 자격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무처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전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
대학(학생처)에서는 문화콘텐츠 창작자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청강의 문화를 배우고 계승하여 스토리가 있는 창의적인 학생문화 형성에 기여 하고자 <학생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시행하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일정: 2022.11.27.(일) 14:00~ 2. 장소: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소재) 3. 내용: 뮤지컬 <마틸다> 관람 (관람석 S석) 4. 참가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 이하 청강대)는 지난 10월 25일(화)부터 26일(수) 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강대 측은 2학기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안전사고 발생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청강대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전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2)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의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근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학점 인정 반영 – 전공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전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2)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의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11.1.(월) 0시~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붙임1) [중수본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월) 0시~ 8.8(일) 24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연장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