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2차 모집안내 2018-03-05
1.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 2)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