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부전공 취소 신청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관련규정 부전공제 운영규정 제9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 기간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를 주전공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1. 대상 – 부전공 신청에 따른 부전공 이수 예정자 2. 신청기간: 2024.08.01.(목) […]
2024학년도 2학기 부전공 선발 계획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부전공제란? 소속 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 이외의 타 전공(부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1.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년 2학기 재학생 중 1학년 1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 2. 기간 가. 신청기간 : 2024.08.01.(목) 10:00 ~ 08.05.(월) 16:00 나. 합격자발표일정 : 2024.08.09.(금) 이후 / 별도 […]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재입학이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포함)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다시 허가하는 제도로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제적, 자퇴)이 있을 경우, 동일 전공(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제적(자퇴포함)된 자는 동일 전공(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자는 재입학 불가 └ 모집중지된 […]
● 재입학 신청 자격 2023학년도 후기(2024.08월) 졸업유예 신청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졸업유예란? 대학이 학칙 등으로 정하는 졸업조건(졸업학점 등)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 : 2023학년도 후기(2024.08월) 졸업 대상자 중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 └ 세부사항은 신청 전 소속 스쿨 행정실 문의 2. 기간 가. 신청기간 : […]
● 재입학 신청 자격 2024학년도 2학기(후기) 편입학 미모집(모집하지않음)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관련규정 학칙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및 대학의 졸업자와 외국에서 수학한 자는 1학년 2학기에도 허가할 […]
2024학년도 하계방학 안내문 2024학년도 하계방학 중 대학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계방학 기간: 2024.07.01.(월) ~ 2024.08.25.(일) ■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일: 2024.08.26.(월) ■ 학사일정 안내 출결이의신청 마감 : 2024.06.28.(금) 23:59 – 이의신청방법: 전자출결 앱 → 과목/일자 선택 → 이의신청 성적 열람기간 : 2024.07.01.(월) 15:00 〜 07.05.(금) 17:00 […]
2024학년도 하계 계절수업(교양과목)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계절수업은 학생 1인당 총 6학점(전공,교양,HUSS 포함,)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현장실습과목 학점은 제외) 하계계절수업은 다른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하계계절수업 수강신청 기간 2024. 5. 27.(월) 10:00 ~ 2024. 5. 30.(목) 16:00 (현장실습 과목과 전공과목은 별도진행) 2. 하계계절수업 수강신청 방법 학생통합지원시스템 (it4u.ck.ac.kr) 접속 […]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홍보물(프로젝트형)-최종
1. 미래 내일 청년 일 경험 사업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미 취업 청년이 기업에서 미리 직무 관련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참여학생 : 만 15세 ~34세 이하의 미 취업 청년(고교, 대학 재학·휴학·졸업생 신청 가능)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
보건복지부는 2024.5.1.(수)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확진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학교 자체 지침은 1학기까지는 현행과 동일(확진 시 등교중지 5일 권고)하며, 2학기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