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대의원회 의장의 요청으로 학생처에서 공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총학생회와 대의원회입니다. 대학 인근에서 자취 예정인 학생(2023학년도 신입학생 포함)에게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임대차 계약을 방지, 학생복지 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조사한 대학 인근 자취방 정보를 공지합니다. 공지하는 자취방 정보는 2022.10.27.(목) ~ 2022.11.02.(수)까지 총 301명의 실제 자취방 거주 학생분들이 응답한 […]
1. 2022학년도 학교법인 자금예산(3차추경) 1-가. 2022 법인 일반회계(3차추경)예산서 1-나. 2022 법인 수익사업회계(3차추경)예산서 2.2023학년도 학교법인 자금예산(본예산) 2-가. 2023법인 일반회계(본예산) 예산서 2-나.2023법인 수익사업회계(본예산)예산서 3. 기타공고서류 3-가. 제151차 이사회회의록
2023년 3월 1일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본교 학칙 제 71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및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기간 : 2023. […]
제151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컨설팅 신청하기 컨설팅 신청기간:2월 10일(금) ~ 2월 17일(금) 컨설팅 진행기간:2월 10일(금) ~ 2월 22일(수)
2022년 10차(12월) 학교법인 청강학원 업무추진비 공개
제 7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지 합니다. 제 7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023년 1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
부전공 취소 2023학년도 1학기 부전공 취소 접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무처 ● 부전공 취소 부전공제 운영규정 제9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 기간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를 주전공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 대상자 – 부전공자 나. 유의사항 1) 부전공 허가 이후 […]
[일경험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1. 프로그램 목적: 경기도내 대학생에게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연계 등 취업기회 제공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거주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 현장실습을 통한 일경험 및 학점이 필요한 재학생 – 현장실습 일경험과 취업연계을 통한 취업지원을 받고 싶은 재학생 3. 지원사항 – 학생-기업 매칭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