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전국국어교사모임 연수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어 수업의 도전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전국국어교사모임 연수국이 힘을 합쳐 을 펴냈다. 전통적인 서사교육을 넘어서 새롭게 독서와 국어 수업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책이다. 청강문화산업대 교수진과 현직 교사 6인이 함께 보고 들을 것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콘텐츠 시대에 어떤 방식의 국어 교육의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직접 부딪혀본 이야기를 담았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기획한 ‘콘텐츠 […]
안녕하세요. 전략지원처 기획예산팀입니다. 내부감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 내부감사 규정 2.개정사유 –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한 규정 개정 3.의견제출 기한: 2024. 11. 5.(화) ~ 11.11.(월), 7일간 4.의견제출: aug08@ck.ac.kr (전략지원처 기획예산팀 김고은) 붙임 1. 신구대조문 붙임 2. 개정(안) 전문 […]
안녕하세요. 전략지원처 기획예산팀입니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규정 2.개정사유 –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춰 일부 항목 조정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일부 항목 및 문장 조정 – 지출항목 신설 및 최대금액 […]
1. 접수기간(인터넷접수) : 2024.10.21.(월) 14:00 ∼ 11.4.(월) 14:00까지 – 교수초빙 지원서 작성 ☞ 바로가기 ( ☞ 지원이력이 없는 자는 회원가입 후 작성) – 초빙 공고문: 공고문 확인하기(클릭) – 초빙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초빙분야 확인하기(클릭) 2. 증빙서류 제출 마감 – 채용지원시스템 내 ‘첨부파일’ 업로드 – 업로드 기간: 접수기간과 동일 ※ 학력, 경력(산업체,대학교육) 사항의 경우 […]
진로탐색학점제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진로탐색학점제 운영규정 – 개정사유: 연계규정(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기준과 위원회 기능 개정 필요 등 – 의견제출 기한: ~ 2024.10.21.(월), 09:00 –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qpt11@ck.ac.kr) […]
정희경 학교법인 청강학원 초대 이사장이 5일 오전, 향년 92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타계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초대 정희경 이사장을 기리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교내 청현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했다.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제공 현재(玄哉) 정희경 선생은 1932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나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오하이오 노던대학교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
교내 주차장 이용안내 2024. 08. 20. 안내드린 바와 같이 교내 주차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10. 01. 부로 정상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육의 정시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주차요금 2.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교통약자 (신체 및 사고로 인해 도보가 불편한 재학생) 3. 안내사항 […]
제161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 상세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무학사팀입니다. “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안)과 “전과처리지침” 폐지(안),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및 폐지 가. 개정규정 : 학점인정심의규정 나. 폐지규정 : 전과처리지침,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2. 개정 및 폐지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