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무등록 다단계)로 인한 대학생들의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발생을 방지하기위해 카드뉴스를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6.11 학생처
2021-1학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의료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대학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1-1학기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하니 청강 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6.15(화) 10:00~16:00 [점심시간 11:30~12:30 미운영] ▶ 장 소: 본광 앞 헌혈버스 ▶ 헌혈기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 참여대상: 재학생 및 교직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재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심화 교육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모집과정(2021.6.1.(화) ~ 6.22.(화)) 1. 베이커리 자격증 취득 과정 2기 – 교육일정: 2021.7.10.(토)~9.4.(토) 매주 토요일 09:00~18:00(총 9주, 72시간) – 모집인원: 20명 2. 생활가죽공예 과정 2기 – […]
학생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 기간 : 2021년6월1일 ~ 2022년 6월1일 (1년) 나. 계약 대상 : DB 손해보험 다. 가입 대상: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신입생포함) 및 교직원 라. 계약조건 1) 배상책임 : 교육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신체 및 재물 파손에 대한 손해보상 2) 치료비 […]
>>프로그램 자세히보기<< ■ 수강신청방법 1. 홈페이지: 각 프로그램 소개글 하단 [수강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이메일 접수 : kjjeong@ck.ac.kr / kjh0606@ck.ac.kr(홈페이지 내 ‘수강등록원서’ 양식 다운 및 작성 후 제출) 3. 방문접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아람관 1층 평생교육원 4. 전화접수 및 문의처 : 031-639-5726/ 639-4484 >>여름학기 수강신청 및 문의 안내<<
캠퍼스 내 PM(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1. 관련근거 가. 경기도남부경찰청 교통과-5572(’21.3.10.) 이륜차·PM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계획 알림 나.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1877(’21.3.15.) 이륜차·PM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21.5.13.부터 PM(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이천경찰서로부터 캠퍼스 내 사고 예방을 위한 PM 안전수칙 및 관련법규를 알려와 공지하니 개인형 […]
삼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대학생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실시합니다.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구분 사회적배려계층 배정인원 2명 지원금액 학기당 1인 150만원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금액 발생시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 적용함 지원기간 2021학년도 1, 2학기 신청기간 2021.05.24.(월) ~ 05.31.(월) 16:00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 통합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혹은 콜센터(1599-2000)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차 신청기간 – 학생신청: 2021년 6월 17일(목) 18시 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지막날은 18시 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년 6월 21일(월) 18시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2. 신청대상 및 주의사항(우리대학 학적소지자) 학적구분 […]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비타민 가득한 건강식 나누기를 통해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줄여 주어 건강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5.12 학생처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의 의무가 강화 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이 가능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