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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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규정: 장학규정 2.개정사유: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제2항의 인정 근거 마련 및 자기개발장학금 예술활동증명 추가 등 기타 문구 수정 3.의견서 제출 기한: ~ 2025.09.21.(일), 17:00 4.의견서 제출 방법: 담당자 메일 제출 (toy3619@ck.ac.kr)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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