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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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외협력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정(안) 규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규정
2.제정사유: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과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비
3.의견제출 기한: 2025.11.6.(목)~2025.11.12.(수), 7일간
4.의견제출: jylee@ck.ac.kr (대외협력처 이지영)
붙임 1-1.신 규정 전문 1부. 붙임 2.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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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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