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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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의견수렴]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지원팀입니다.
직원업적평가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직원업적평가 규정 2. 개정사유 1) 기존 규정의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수정 2) 스쿨/부서 공통지표-정량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과 용어 일치하게 수정 3. 의견 제출기한 : 2026. 5. 22.(금) ~ 5. 28.(목) 4. 의견 제출처 : thddpdms10@ck.ac.kr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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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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