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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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2. 개정사유 3. 의견 제출기한 : ~ 2026. 9. 16. 붙임 1. 규정(안) 1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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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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