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일 2026-07-21
  • 작성자 교육개발처

학적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서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 학적처리에 관한 규정

* 개정 사유 : 상위법 및 학칙 개정내용 규정 반영, 학적처리 현행 명확화 등 규정 개정 필요

* 의견서 제출 기한 : ~ 2026.07.27.(월) 15:00

* 의견서 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kjh0606@ck.ac.kr)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문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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