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시행 일정 변경 예고
  • 작성일 2021-06-16
  • 작성자 학생처

 

2021년 6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예고합니다.

 

이용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좀더 면밀히 준비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예정자 포함)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 13일부터 무면허 등 법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15일자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150건 적발…헬멧 미착용 114건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074000004?input=1195m

 

 

 

2021년 6월 16일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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