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작성일 2022-01-18
  • 작성자 보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주요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
–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4. 참고사항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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