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일 2022-01-18
  • 작성자 보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 사적모임 제한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등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를 가급적 연기·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2.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3. 경과규정 등

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