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 작성일 2025-05-27
  • 작성자 전략지원처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2.개정사유

– 2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필수위원회 요건 삭제
– 대학혁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대학예산중복방지 기능 예산위원회로 이관

 

3.의견제출 기한: 2025.05.27.(화)~06.03.(화), 8일간

 

4.의견제출: mysticcastle@ck.ac.kr (전략지원처 유재황)

 

붙임 1. 신구대조문 1부.
붙임 2.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붙임자료 전체 다운로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 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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