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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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2.개정사유 – 2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필수위원회 요건 삭제
3.의견제출 기한: 2025.05.27.(화)~06.03.(화), 8일간
4.의견제출: mysticcastle@ck.ac.kr (전략지원처 유재황)
붙임 1. 신구대조문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 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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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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