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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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규정: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2. 개정사유: 보직 항목 삭제에 따른 교원 승진임용 평가 항목 조정 및 관련 문구 정비 3. 의견 제출기한: 2026.3.11.(수)~2026.3.18.(수) (7일간) 4. 의견 제출처: jyeo74@ck.ac.kr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개정(안) 붙임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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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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