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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6-05-18
  • 작성자 교육개발처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업적평가 규정(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세부평가기준

2. 개정사유

– 교원업적평가‘규정’과 ‘세부평가기준’ 문서를 병합하여 관리단일화

– 평가 핵심 키워드 설정에 따른 비중 조절

– 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의견 및 개선사항 반영

– 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개선TF 의견 및 개선사항 반영

– 전임교원 재임용 결과 통보일에 대한 상위법 준수를 위해 업적물 마감일을 11월17일에서 10월31일로 단축. 재임용심사 소명기간 15일 기간 확보

3. 의견제출 기한: 2026.05.18.(월)~05.25.(월), 7일간

4. 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붙임1. 신구대조문 1부.

붙임2. 개정(안) 전문 1부.

붙임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 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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