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의견수렴]
  • 작성일 2026-05-22
  • 작성자 교육지원처

[직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지원팀입니다.

 

직원업적평가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직원업적평가 규정

  2. 개정사유

    1) 기존 규정의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수정

    2) 스쿨/부서 공통지표-정량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과 용어 일치하게 수정

  3. 의견 제출기한 : 2026. 5. 22.(금) ~ 5. 28.(목)

  4. 의견 제출처 : thddpdms10@ck.ac.kr

 

붙임  1.직원업적평가규정(안) 1부. 

        2. 별지 1 직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안) 1부.  

        3. 직원업적평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끝.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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