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작성일 2026-09-08
  • 작성자 교육지원처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재무팀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2. 개정사유
    1)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2) 규정 내용 구체화 등

  3. 의견 제출기한 : ~ 2026. 9. 16.
  4. 의견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제출(sani@ck.ac.kr)

붙임  1. 규정(안) 1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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