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입니다.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3.28.(일)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모임·행사 방역지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2.15.(월)~3.14.(일)24시 2. 대상지역: 수도권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4. 모임행사 – 조치내용: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행사 단계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과 식당 카페 방역 지침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2.1.(월) 0시~2021.2.14.(일) 24시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및 식당 카페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모아 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푸른등대”기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등대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1. 2. 5.(금) 18시까지 □ 주요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장학금 신청(24시간 신청 가능) –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
정시 교내 면접•실기고사 실시에 따른 수험생 및 재학생의 안전확보(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험 당일 수험생을 제외한 재학생 및 외부인(수험생 보호자 포함)의 교내출입이 전면 통제됨을 안내합니다. 통제일시 : 2021.01.27.(수) 09:00~18:00 2021.02.02.(화) ~ 02.03(수) 09:00~18:00 제한대상 : 재학생 및 수험생 보호자 ※ 통제일은 도서관 및 학교시설 이용이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1일 24시 연장 2.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명부터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3일(1월 17일 24시 연장) 2. 처분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홍보 참고자료 추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년 12.08(0시)~2021년 01.04.(24시)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그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