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대학평의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0.2.20.(목) 15:00 -장소: 청강홀 4층 대회의실 -위원: 총11명(황봉성, 이상희, 김종관, 서재원, 이종원 김효남, 최연배, 송용우, 이주원, 안광우, 엄태희) -안 건 1) 심의안건 제1호 안건: 학칙개정의 건 제2호 안건: 대학입학정원 조정의 건 2) 자문안건 제1호 안건: (2019~2021) 대학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학과)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전공(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 경우 전공(학과)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학과)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전공(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전공(학과)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전과 지원 가능 2)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해야하며, 전출 전공에서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학과)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전공(학과)의 결원(자퇴, 제적) 이 있을시 전공(학과)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2학년 1학기 및 3학년 1학기 전과 지원 가능 (단, 유아교육과는 전입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학과)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전공(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전공(학과)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전과 지원 가능 (단, 유아교육과는 전입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2) […]
1.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2학년 1학기 및 3학년 1학기 전과 지원 가능(단, 유아교육과는 전입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2)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해야하며, 전출 전공에서 이미 […]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2차] 1.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 – 재입학이 허가된 […]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생대상 공지 2016년 9월 28일부로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유념해야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법에서 정의한 14가지 부정청탁의 직무 중 해당내용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직무 ■ 해당직무에 대한 설명 : 학교의 입학・성적 […]
【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
【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