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졸업 창작취업에 대한 교육개발원 심사결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16년졸업 창착취업자를 배출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절차를 논의하였습니다. 창작취업은 교육개발원에서 요구하는 서류형식을 완전하게 준수할때만 인정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전시회를 통한 창작취업은 인정 받기가 쉽지 않기에 전략적이고 체계적 준비가 필수임을 협의하였습니다. 또다른 안건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새롭게 오픈된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 job.ck.ac.kr 스쿨홈페이 취업난에서 공통적 요소에(이력서양식,면접준비,일반취업 …) 대하여는 […]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스쿨 및 리케이온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일정 및 접속방법 1) 수강신청 일정 구분 대상 일 시 비고 수강신청 테스트 전체 학생 8.10(수) 11:00 ~ 8.11(목) 17:00 테스트서버주소: http://testsugang.ck.ac.kr 전공 1학년, 전공심화 8.16(화) 11:00 ~ 8.19(금) 17:00 하위 학년의 교과목 […]
어릴 적 만화 한편으로 울고 웃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 독자들을 확보한 순정만화는 그 자체로도 많은 추억을 가져다 준다. 최근에는 웹툰 시장의 활성화로 8090세대를 강타했던 순정만화가 로맨스 웹툰이라는 장르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순정만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성 작가들은 지금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청강대) 청강만화역사박물관은 이 […]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교육개발원 15년 졸업생 취업통계조사(16년4월 증빙자료 제출기준) 지침 및 메뉴얼입니다. 올해 11월 업적고과 창작취업 증빙자료도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의 “창작취업인정조건”, “창작취업제출서류”가 충족된 경우에 대하여만 취업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2016년 취업통계설명회(160315) 2016년 취업통계지침(학과담당자)_최종 2016년_취업통계지침(A타입)_최종 2016년_취업통계지침(D타입)_최종
첨부파일) 현장실습절차안내to취업위원직원(160726) 다소 복잡하고 혼선이 있는 현장실습 절차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긴~ 내용이지만 현장실습에 따른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 교육부 현장실습관련 고시에는 “실습지원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학교 규정에는 예술계 현장실습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로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이 근로형태로 해석되어(특히 학생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될 […]
)취업률 관리를 위하여는 세금과 4대보험의 종류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취업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 – 취업생들에게 보험가입 또는 세금납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 보험가입 또는 세금납부를 사장님에게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 취업시키면 보험가입까지 얼마나 걸릴까? – 200만원 월급 받으면 세금, 4대보험료는 얼마씩 내고 최종 수령액은? – […]
기업용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입니다.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현장실습 신청 기간 중에 첨부된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스쿨 행정실에 현장실습 참여 신청을 하시면 현장실습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_ver.0614
기업용 현장실습참여 신청서입니다.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현장실습 신청 기간 중에 첨부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스쿨 행정실에 전달해 주시면 현장실습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현장실습참여신청서(기업용)
현장실습학생용 신청서입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된 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 신청 기간 중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스쿨 행정실에 제출하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현장실습 참여신청서(학생용)_ver.0614
1.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2학기 전과 지원 가능(단,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 –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하며, 전출 전공에서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