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5.2.부터 적용) ◦ (착용의무 조정)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
1. 사용 대상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 사용 기간 : 2022.5.2.(월) ~ 5.31(화) 3. 사용 시간 : 평일(월-금) 12:00~21: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PT프로그램 수업시간인 월, 수 12:00~15:00, 18:30~19:30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4. 사용 장소 : 아람관 4층 헬스장(아람관 1층 정문 […]
1.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2. 4. 19.(화) 11:00 나. 장소 : 화상회의(Zoom회의) 2. 이사회 안건 가. 제1호: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나. 제2호: 2021회계연도 학교(등록금/비등록금)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다. 제3호: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라. 제4호: 투자유가증권 교체 매매(안) 심의의 건 2022. 4. 11. 학교법인 […]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4월11일(월)부터 중단 된다고 합니다.(PCR 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콧물,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2. 호흡기 진료 […]
가. 회의일시: 2022.04.13.(수) 11:00 나. 회의장소: 비대면 화상회의(ZOOM) 다. 회의안건 – 제 1호 안건 2022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 2호 안건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결산(안) 심의 – 제 3호 안건 2021회계연도 잉여금 사용계획서(안) 심의
제 73차 대학 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공지합니다. 가. 회의일시: 2022.04.13. (수) 16:00 나. 회의장소: 비대면회의 다. 회의안건 1) 심의안건 제 1호 안건: 2021회계연도 등록금/비등록금회계 자금 결산(안) 심의 제 2호 안건: 2021회계연도 잉여금 사용계획서(안) 심의 2) 기타안건 제 1호 안건: 2022학년 대학평의원회 위원장 선출 제 2호 안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의 […]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4월 교내 체육시설(헬스장) 운영안내 하오니 교직원과 재학생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용 대상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 사용 기간 : 2022.4.1.(금) ~ 4.29(금) 3. 사용 시간 : 평일(월-금) 15:00~21: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4. 사용 장소 : 아람관 4층 헬스장(아람관 1층 정문 출입구 이용) 5. 신청 기간 : 선착순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 선별검사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임시 선별 검사소 및 의료기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콧물,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 […]
2022학년도 1학기 지산스키장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임시 무료 통학버스 운영 안내 ◎ 운행 시간 운영사 구분 출발시간 운행횟수 비고 대원관광 등교 8:45 1일 1회 ◎ 운영 기간 : 2022. 2. 28.(월) ~ 1개월 단위 탑승현황 점검 후 연장여부 검토 ◎ 탑승 장소 스키뱅크 맞은편 도로변 지도보기 송화육개장 도로변 지도보기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개강 1주차 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한 후 2주차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