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단체운동)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 시설 중 방역지침 […]
2020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2020. 12. 14(월) 9:30 2. 회의장소: 청강홀 4층 대회의실 3. 위원: 이상희, 이한, 서재원, 이현수, 고승준, 박철호(공인회계사) 4. 회의안건 제1호 안건: 2020회계연도 등록금/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코로나19상황이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도 12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지는 시기 및 환경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단계]를 [B단계+α]로 시행합니다. 학기말인 점과 각 스쿨의 수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된 스쿨별 수업 운영계획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스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대학 […]
2020년 11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합니다. 2020년 11월 기관장 사용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제 64차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2020.12.14.(월) 14:00 2. 장소: 청강홀 4층 대회의실 3. 위원: 총 11명 4. 안건 제 1호 안건: 2020학년도 학교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문의 건 제 2호 안건: 기타 안건
ㅣ12월7일까지 전문대 2차 수시모집 ㅣ전문대는 수시 원서 횟수 제한 없어 요즘 케이티엑스(KTX)역 등 주요 시설에서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이라는 말이다. 특화한 전공과 실습, 원할 경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으로 전문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능을 본 뒤 무작정 점수에 맞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시대는 […]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감염원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대학의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 : 2020.11.30.(월)~12.5(토) -13주차 아울러 모든 재학생 및 외부인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교내 모든 시설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도 주말시간표로 운영됩니다.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
금번 성탄드리점등식은 공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방식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금일(11월 26일) 오프라인 행사를 따로 하지 않음을 다시 안내 드립니다. 점등행사를 학생회와 진행한 영상과 각 스쿨, 부서에서 감사인사를 전달하는 페이지 총장님의 감사인사 그리고 공연예술스쿨의 송가공연, 청강기독학생 동아리CCC의 송가 우리가 함께 한 2020년 기념영상이 담깁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향으로 행사를 온라인으로 […]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재학생 중 1명이 11.25.(수) 16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11.26.(목) ~ 11.27.(금)까지 우리 대학 전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교내 모든 시설도 위 기간동안 사용 금지됩니다. 대학은 현재 신속하게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0.11.24.~12.07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역조치 – 모임: 100인 이상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등교: 밀집도1/3원칙(고등학교 2/3) – 종교: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