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등록금 분납 4차 안내 1. 4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4차 분납기간: 2015. 5. 26(화) ~ 2015. 5. 29(금)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반드시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4차 안내 1. 4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4차 분납기간: 2015. 5. 26(화) ~ 2015. 5. 29(금)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반드시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3차 안내 1. 3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3차 분납기간: 2015. 4. 24(금) ~ 2015. 4. 29(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
□ 재학생 등록금 분납 3차 안내 1. 3차 분납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3차 분납기간: 2015. 4. 24(금) ~ 2015. 4. 29(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혹은 학생이름 임을 […]
2014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2014학년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1. 2014회계연도 교비 추가경정 자금예산 1-가.2014_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1-나.2014_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2.2014_법인일반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3. 기타 공고 서류 3-가.(28차)평의원회_회의록 3-나.(6차)등록금심의위원회_회의록 3-다.(100차)이사회_회의록 2014년 1월 1일 학교법인청강학원 이사장 정희경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박동호
2013학년도 제2차 학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2013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교비 추가경정 자금예산 1-가.2013회계연도_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서_등록금회계 1-나.2013회계연도_추가경정자금예산서_기금회계 2. 기타 공고 서류 2-가.(24차)대학평의원회_회의록 2-나.(3차)등록금심의위원회_회의록 2-다.(96차)학교법인이사회_회의록 2014년 1월 1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박동호
2013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공고 By 기획실 on 2013/02/22 in 예결산 안내 (View:13) {Edit}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2012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교비 추가경정 자금예산 가.2013회계연도_추가경정자금예산서_등록금회계 2. 기타 공고 서류 가.(23차)대학평의원회_회의록 나.(2차)등록금심의위원회_회의록 다.(95차)학교법인이사회_회의록 2013년 9월 9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 장 박동호
2013학년도 편입학생 (추가)모집 공고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
2013학년도 편입학생 (추가)모집 공고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
201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모집안내 1.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