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등록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추가 등록기간: 2015. 3. 25(수) ~ 2015. 3. 30(월) ※ 정규학기 초과 학생은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을 스쿨 행정사무실에서 조정한 후 익일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2차 등록기간: 2015. 3. 25(수) ~ 2015. 3. 30(월)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
□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및 분납 추가 신청 안내 1. 추가 등록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추가 등록기간: 2015. 3. 10(화) ~ 2015. 3. 13(금) ※ 정규학기 초과 학생은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을 스쿨 행정사무실에서 조정한 후 익일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및 분납 추가 신청 안내 1. 추가 등록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추가 등록기간: 2015. 3. 10(화) ~ 2015. 3. 13(금) ※ 정규학기 초과 학생은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을 스쿨 행정사무실에서 조정한 후 익일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납부안내 바로가기 : □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등록기간 : 2015. 2. 17(화) ~ 2015. 2. 25(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
등록금납부안내 바로가기 : □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 기간, 납부방법 및 납부방식 가. 등록기간 : 2015. 2. 17(화) ~ 2015. 2. 25(수) 나. 납부방법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만 임시로 각 학생에게 부여된 고유계좌임. – 계좌 송금 시 가상계좌 예금주가 학교명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전과란? <학칙 제24조의2(전과)> 학과(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전공)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전공)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1.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2학년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중, 제적(자퇴) 후 1년 이상 경과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